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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신청 절차 안내

기업신용평가 조달청, 공공기관, 국방부,민간아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상거래신용평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민간기업체출용 신용평가 (상거래신용평가)는 협력사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 협력사의 계약이행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공하는 신용평가 서비스

1. 기업신용평가의 목적

산출된 신용등급은 조달청, 공기업 및 일반기업 등의 발주처가 물품 및 용역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의 신용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로 이용되며 발행일로부터 일년간 유효하며, 7월이후 결산전 해당년도에 받은 신용평점은 다음년도 6월까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인증을 통해 발주처는 협력사의 신용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 선정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협력사는 자신의 신인도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1) 기업신용평가의 용도

  • - 조달청등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용
  • - 공기업 대기업의 협력업체 신용인증
  • - 홈쇼핑등 물품 납품업체 신용조사용
  • - 공공구매론(loan)신용평가

2) 서울신용평가의 특징

단순한 모형에 의한 등급판별이 아니라, 전문적 평가능력을 지닌 연구원들이 직접 재무 사업 자료를 분석하고 업체 관계자를 면담하여 신용등급을 평정하는 시스템으로서,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2. 기업신용평가 제출자료 안내

신청하시기전에 접수담당에게 연락주시면 등급관련 Tip과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담당 : 박건상, 연락처 : 02-3449-1381
온라인 신청 ⇒ 기업현황 자료입력 및 전송 ⇒ 수수료 입금 ⇒ 서류제출 ⇒ 평가 진행 ⇒ 평가완료 후 전송

필수서류 제출자료출력

전자제출

재무자료 및 부가세 자료는 필히 온라인/우편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록 상 세 내 용
기업현황표 신청 후 [진행상황] 화면에서 기업현황표 자료입력 후 전송
최근 3개년 재무제표

F-Gate로 자료 전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전년도, 당해년도)

우편제출

목 록 상세내용 비 고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상세보기 기업현황표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세보기 개인기업 생략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상세보기 비교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상세보기 전년도, 당해년도
금융거래확인서 상세보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민등록등본 상세보기 각각 제출
대표자 소득금액증명원 법인기업생략
당해년도 신규(수주) 계약서
최근 3개년 건설업종 기성실적 관련자료 상세보기 건설업만 해당
최근 3개년 시공능력(순위)확인서 상세보기 건설업만 해당

기타서류

서 류 명 비 고
각종면허, 특허, 인증사본

 

필요 시 담당자가 요청 가능

관계회사 관련자료
대표자, 경영실권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결산부속명세서
  • - 서류 접수가 빠를수록 등급확인서도 신속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등급확인서는 서류접수일 익일부터 최소 6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 상기서류 이외에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신용평가 수수료

(V.A.T포함)
구 분 공공기관제출용 민간기업제출용
기업형태 총자산규모 수수료 총자산규모 수수료
일반 수수료 개인기업 3억 미만 220,000원 3억 미만 220,000원
3억 이상 275,000원 3억 이상 ~
100억 미만
275,000원
법인기업 100억 미만 330,000원
100억 이상 495,000원 100억 이상 385,000원
급행 수수료
일반수수료 + 165,000원 추가 <2 영업일 소요>
동시신청
공공기관제출용 기준 수수료 + 110,000원 추가
건설현황 보고서
55,000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를 2년 연속 받는 경우 재평가 신청시 기본 수수료에서 10% 할인.

* 결산년도 동일 재평가는 해당 안됨.

* 총자산규모는 신청일 기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상의 총자산(부채+자본)임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는 기업형태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신청 후 등급전송이 완료 된 건에 한하여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신청 수수료는 110,000원(V.A.T포함)입니다.
  • 제출처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업신용평가 신청 및 자료 제출처 ][우 121-828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1-1 서울신용평가정보(주) 4층 평가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