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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법인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받기

법인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시 체크사항 안내

 

공공기관 물품조달, 입찰이나 대기업에 협력업체 등록하려면 법인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갑자기 나오는 공고를 보고 당황하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해년도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결산자료도 없어 문의하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먼저 법인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준비전에 체크하셔야 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1. 제출처 및 용도 파악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과 협력업체 제출용으로 나뉩니다.

 

2. 공공기관 제출용일때는 신용평가기관의 제출 서류와 안내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제출용도 공공기관 제출용과 마찬가지 입니다.

 

3. 기업신용평가등급 판정기간 파악할것.

신용평가기관마다 등급확정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당장에 필요하다고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당일에서 5일까지 소요됩니다.)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청시 서류는 용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결산자료(3개년도), 보유중인 특허 또는 인증서류 등)

 

5. 기본적인 서류 제출 후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실 수있는 자료를 추가로 보완합니다.

 

6. 기업신용평가등급 판정후 판정 내용에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입찰 공고를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위의 7가지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년도 신생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최저 " B - (30점 만점/ 28.8점)" 받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법인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SCI평가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