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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PF평가
기업 합병 및 매수(M&A), 상장 관련 가치평가
Venture Capital 가치평가
출자전환, 화의, 법정관리 등에 필요한 청산가치평가
세무(상증세 등)목적의 기업가치평가
- 기타 사업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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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도입될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제반 회계기준 및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은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신용평가사의 평가서비스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평가대상
당사는 일반기업, 공공기관, 벤처기업 등 다양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각종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대한 공저가액 평가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개요
- PF 평가(PF 사업타당성 평가)는 관련 프로젝트의 시장환경 분석, 사업성 분석, 유동성분석, 사업수지 및 시나리오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하여 해당 PF의 원리금 적기 상환 및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독자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PF평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평가의 활용
당사가 제공하는 PF평가는 PF loan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사가 주택금융공사 및 금융기관 등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대출이나 만기 도래 대출의 차환을 신청할 때 투자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PF평가는 독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여신 심사 과정 등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