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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신용평가 방법

SCI 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 결산기 적용 기준 안내

SCI 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 결산기 적용 기준 안내

 

2016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5년 결산기준으로 받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감 이상 :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의견 및 회계사 확인필(확인도장 필)
2. 비외감/개인 : 재무제표 등 확인원에 세무대리인 확인필(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인, 발급번호, 천공 필수)
3. 자체기장 : 자체기장한 비교식 재무제표 및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원본대조 필 또는 업체의 확인서)
4. 개인기업(간편장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신고서 상의 과세년도(5월 1일부터 과세년도 변경 가능)
5. 신생기업 : 신생기업은 평가 당해년도 설립된 법인/개인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는 결산기를 적용하지 아니함.
ex) 2016.01.01 이후 설립기업 -> 평가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결산기 없음)

* 12월 결산 이외의 업체도 회계년도 종료 후 동 기준을 적용함.

* 외감: 공시자료 or 감사보고서 ( 기타 사항 심의자 상의 후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진행가능 (확인도장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