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 평가정보 기업신용평가 결산기 적용 기준 안내
2015년 결산기준으로 받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감 이상 :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의견 및 회계사 확인필(확인도장 필)
2. 비외감/개인 : 재무제표 등 확인원에 세무대리인 확인필(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인, 발급번호, 천공 필수)
3. 자체기장 : 자체기장한 비교식 재무제표 및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원본대조 필 또는 업체의 확인서)
4. 개인기업(간편장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신고서 상의 과세년도(5월 1일부터 과세년도 변경 가능)
5. 신생기업 : 신생기업은 평가 당해년도 설립된 법인/개인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는 결산기를 적용하지 아니함.
ex) 2016.01.01 이후 설립기업 -> 평가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결산기 없음)
* 12월 결산 이외의 업체도 회계년도 종료 후 동 기준을 적용함.
* 외감: 공시자료 or 감사보고서 ( 기타 사항 심의자 상의 후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있다면 진행가능 (확인도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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