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의 평가

-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 중개할 때는 매매통장 또는 어음의 여백에 당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 할인의 적용금리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자료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공개입찰서류의 첨부자료 등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 C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기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 등급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유보될 수 있음.
-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의뢰 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어음의 본 평가 이후 반기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로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의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서 , 감사보고서
최근 월 금융거래현황자료,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수혜업체 감사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최근 결산기의 매 분기말 합계잔액시산표
최근 월 합계잔액시산표
당사의 신용평가 소정양식에 의한 기초자료
- 기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
-
수 수 료 : 최근 결산년도 총자산의 0.0025% (총자산 : 공인회계사 감사 후 수정분)
수수료 한도 : 중소기업 - 최저 300만원, 최고 600만원
대 기 업 - 최저 600만원, 최고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