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특수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평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PF평가 기업 합병 및 매수(M&A), 상장 관련 가치평가 Venture Capital 가치평가 출자전환, 화의, 법정관리 등에 필요한 청산가치평가 세무(상증세 등)목적의 기업가치평가 기타 사업타당성 평가 1.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도입될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제반 회계기준 및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은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신용평가사의 평가서비스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더보기 이전 1 다음